자동차관리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 이수 기술인력을 고용한 정비사업자에게 시설·장비 구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신기술 적용 자동차의 정비 수요가 늘었으나 영세 정비사업자는 생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가의 특수 안전장비 구입 비용 때문에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보조와 융자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64조의2의 제목이 '정비기술교육'에서 '정비기술교육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기술교육에 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시설·장비 비용 보조나 융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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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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