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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45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자동차관리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술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 이수 기술인력을 고용한 정비사업자에게 시설·장비 구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신기술 적용 자동차의 정비 수요가 늘었으나 영세 정비사업자는 생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가의 특수 안전장비 구입 비용 때문에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와 융자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4. 제64조의2의 제목이 '정비기술교육'에서 '정비기술교육 등'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기술교육에 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시설·장비 비용 보조나 융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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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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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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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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