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수단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광고 매체를 포함하지 않아 새로운 광고 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광고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변호사등이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방송법」상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과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잡지가 명시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가 광고 수단에 추가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됩니다.
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광고 방법에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변호사등은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광고 방법으로 명시합니다.제23조제2항제6의2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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