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240 · 제22대 · 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변호사 광고 수단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광고 매체를 포함하지 않아 새로운 광고 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광고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변호사등이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방송법」상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과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잡지가 명시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가 광고 수단에 추가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됩니다.

  3. 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광고 방법에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변호사등은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광고비 금액순 정렬 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광고 방법으로 명시합니다.제23조제2항제6의2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박지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