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23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일상적 관리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까지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되어 전문 수리업자 이용이 강제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기 위해 일상적 관리 행위를 적용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수리의 정의(제2조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됩니다.

  2. 제외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이 적용 대상 예시로 언급됩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상적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는 가목부터 다목 등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안

    같은 정의에 “다만,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0발의·제출
  2.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