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일상적 관리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까지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되어 전문 수리업자 이용이 강제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기 위해 일상적 관리 행위를 적용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산수리의 정의(제2조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이 적용 대상 예시로 언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상적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는 가목부터 다목 등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안같은 정의에 “다만,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0발의·제출
- 2026-04-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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