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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275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범운행지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신청·심의 방식으로 반기별 지정되어 지방정부와 기업의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제7조제4항

  2.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협의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7조제7항

  3.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

  4. 지방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의 정책과 제도, 지정·변경·해제, 운영 평가 결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제16조의2제2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대상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범운행지구 전체로 확대됩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 관련 심의·의결을 맡는 기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입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가 신설되어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와 관할 시·도지사의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개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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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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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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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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