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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87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자기인증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와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인증 교육 제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이수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와 자동차자기인증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내용, 방법, 주기, 실시 시기와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제작자등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 이수 여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현행

    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보고 대상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을 보고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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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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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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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권영진대표국민의힘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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