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고충 처리와 예방 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교육과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63조의2
기관 내 성폭력 범죄, 성희롱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도 고충 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으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2제3항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제76조의4제1항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4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무원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고충 상담·심사 청구 및 신고 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신상 문제,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입니다.
개정안기관 내 성폭력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신고 및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신고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 더해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책 수립이나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각 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