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202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설비투자와 전문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이 부족하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세액공제율이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이끌기에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가 추가됩니다.제10조제1항제2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해야 한다는 기한이 삭제됩니다(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제1항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제2항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국가전략기술의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가 추가되어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로 적용됩니다.
-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2029년 12월 31일이라는 투자 기한이 삭제되어 기한 제한 없이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