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벤처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제16조의22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해야 합니다(제2항).
벤처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제4항).
구매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합니다(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조의22(벤처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벤처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벤처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벤처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벤처기업제품 구매계획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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