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3.12.28 본회의
2123541 · 제21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대하여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 소요 대응에 미흡함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3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3-12-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3-12-28본회의 상정
- 2023-12-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01-05정부 이송
- 2024-01-16공포2001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3-12-28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90.3%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5% · 265표기권 1.1%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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