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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3.12.28 본회의

2123541 · 제21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대하여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 소요 대응에 미흡함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3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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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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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3-12-28본회의 상정
  3. ✓2023-12-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01-05정부 이송
  5. ✓2024-01-16공포2001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12-28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0.3%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8.5% · 265표기권 1.1%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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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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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국민의힘5명
  • 무소속1명
  • 김진표대표무소속
  • 박성중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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