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67 · 제22대 ·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할 때 개발계획 변경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로 분리 지정하려 할 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과 개발 지연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분리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을 정상화하고 중복 행정절차 없이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봅니다.안 제7조제3항 신설
기존 제7조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옮겨지고, 변경 절차 준용 범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넓어집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정한 제7조의6제2항의 인용 조문 번호도 제7조제4항, 제5항으로 맞춰집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도별 분리를 하려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분리하려는 경우의 절차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하려는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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