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의 형 감면 대상을 살인·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서 범죄 유형 구분 없이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정 범죄에만 한정된 형 감면 규정이 현장 대응에 제약이 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형의 감면이 되는 특정 범죄 목록을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개정안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현행
제1호: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개정안삭제
- 현행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개정안삭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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