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투자와 녹색제품 구매에 세액공제, 녹색제품 신용카드 사용에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녹색제품은 설비 개선 등으로 가격이 올라 구매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세제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녹색제품생산시설)과 연구·시험용 시설(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제25조의9 신설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제126조의2
녹색제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최저한세,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배제 등 관련 조문에 함께 반영됩니다.제72조, 제127조, 제128조, 제132조, 제14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녹색제품생산시설 및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100분의 1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0분의 9, 그 외 중견기업 100분의 6,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을 기본공제로 적용합니다.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 현행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 4, 중소기업 100분의 5)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제25조의9 신설
- 현행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녹색제품 구매를 위해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합니다.제126조의2제2항제4호
- 현행
임시투자 세액공제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개정안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녹색제품생산시설 및 녹색제품연구개발시설 투자 금액도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제24조제1항제3호가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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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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