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이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 고등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은 학생이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제1항
교육은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비교과 과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제2항
국가는 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제3항
교육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의3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교육법에 노동에 관한 권리 교육을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제8조의3(노동에 관한 권리 교육)을 신설하여 대학의 장이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 현행
국가의 교육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신설).
개정안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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