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77 · 제22대 · 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부정행위에 제재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자격 취소자 재취득 결격기간을 3년으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근거와 부정행위 제재 기준이 법률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격 취소 후 재취득 제한이 충분하지 않고,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검토 결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는 교육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평가가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며, 그 평가일부터 3년간 교육과정 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됩니다(다만 금고 이상 실형 결격으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금고 이상 실형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에서 집행이 면제된 날로 바뀝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지정취소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보수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교육과정 평가에 부정행위가 있어도 별도의 법률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평가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평가일부터 3년간 교육과정 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같은 결격사유의 기산점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바꾸고,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 현행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표시 규정을 둡니다.
개정안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지정표시, 지정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환경교육위원회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심의하고,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환경교육위원회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심의 기능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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