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의 심리상담·치료를 광역지원센터 업무에 포함하고,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해 2024년 2,433명(8.4%)이 퇴사하고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종사자의 감정노동 해소와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아이돌봄사 심리상담·치료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광역지원센터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장기근속 경력이 있는 아이돌봄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기준은 근속기간과 근속기간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에 '아이돌봄사 심리상담·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현행
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3이 신설되어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장기근속 경력이 있는 아이돌봄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기근속수당 관련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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