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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74 · 제22대 ·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받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상금수령단체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어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결격 사유, 의무, 감독, 징계 요구, 업무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련 조문을 준용합니다.제25조제10항 신설

  2. 준용 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업' 등은 '보상금관리'로, '허가·신고'는 '지정'으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읽습니다.

  3.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요건에 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추가됩니다.제25조제7항제4호 신설

  4. 보상금수령단체는 구성원이 아니어도 보상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제25조제8항

  5. 도서관등,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음반제작자 보상, 미분배 보상금 사용 등 관련 조문의 인용 항 번호가 제12항까지로 조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 취소 등 관리·감독 규정이 현행법에 미비합니다.

    개정안

    지정 결격 사유, 의무, 감독, 징계 요구, 업무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현행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요건으로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5조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지정 요건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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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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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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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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