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의 해양환경·해양수산자원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 정책을 세우도록 하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구온난화로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양식업 피해 등이 생기고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보전의무만 규정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대응에 관한 구체적 책무가 없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제5조제4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제5조제4항 신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6조제2항제6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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