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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41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에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주와 채권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기재 사항 전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주 간 연락처 확보가 어렵고 의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주와 채권자는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기재 사항 전부가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자주주명부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입니다.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주주와 채권자는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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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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