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41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에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주와 채권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기재 사항 전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주 간 연락처 확보가 어렵고 의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와 채권자는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기재 사항 전부가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자주주명부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입니다.
개정안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주주와 채권자는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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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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