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 범위와 특례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면전차가 도로교통체계에 편입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대상을 차에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와 그 운전자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면전차를 대상에 추가해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면전차의 정의를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노면전차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교통사고의 정의에 차뿐 아니라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형사처벌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운전자 범위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공소 제기 제한 특례에도 노면전차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교통사고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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