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86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학교시험 출제자에게 문항·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를 교재·교습에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학원 강사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근거가 미흡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등 법인의 책임도 회피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소속 임직원 및 강사는 학교시험 출제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시험 문항·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제13조의3제1항제1호
제공받은 학교시험 문항·정보 등을 이용해 학원의 교재나 교습자료로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3조의3제1항제2호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과 강사가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금지행위를 알게 되면 지체없이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제13조의3제2항
금지행위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17조제1항제6호의3
금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 배제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2조제1항제2호의2, 제23조제1항제3호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원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및 강사가 학교시험 출제자에게 시험 문항·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이를 교재나 교습자료로 제작·배포하거나 교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는 제1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개정안금지행위를 위반하면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
- 현행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학원설립·운영자는 금지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행위를 한 임직원 또는 강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시험 문항 부정 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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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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