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실시계획 심의를 도시계획·경관·교통 등 관련 위원회 심의와 통합하여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협의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심의를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시 경관, 교육환경, 교통, 재해, 산지 이용 등 관련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관련 개별법상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현행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합니다.
- 현행
통합심의 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정권자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관련 개별법상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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