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 기본 방향과 통합 운영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걷기여행길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조성·운영하면서 정책 중복과 갈등, 관리 책임의 불분명 등이 생기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적 기본 방향과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합니다.안 제8조, 제9조
국가는 걷기여행길을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가걷기여행길, 광역걷기여행길, 지역걷기여행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두어 기본계획과 관계 기관 간 정책·사업을 심의·조정합니다.안 제19조, 제20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를 두어 정보망 구축, 조사·연구, 인증제, 홍보 등을 수행합니다.안 제21조, 제22조
관리운영전담기관을 지정해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 제2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5-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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