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을 선거인단 방식의 회장선출기구가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새로 설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협동조합의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회장 선출방식 개선, 조합감사위원회 확대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앙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합니다. 회장선출기구는 회원조합장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추첨 선거인은 회원인 조합의 임원, 대의원 또는 조합원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며, 조합의 종류, 품목의 특성, 사업이용실적, 시·도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한 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제130조제1항
개정안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합니다. 회장선출기구는 회원조합장과 추첨으로 선정된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제130조, 제130조의2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합니다.제143조제2항
개정안조합감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제143조제2항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합니다.제144조제1항
개정안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제144조제1항, 제2항
- 현행
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회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 임기는 2년, 정보 누설과 이용을 금지합니다.제1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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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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