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91 · 제22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의무표시사항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식품 정보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시의무자가 표시사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 식품등에는 표시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적 표시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적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의3을 신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인식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의 표시를 규정합니다.
- 현행
식품 등의 표시사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은 표시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품등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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