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8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어 최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행정동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행정동 단위 지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행정동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제21조의2)이 신설됩니다.
지정된 행정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단위 지정을 포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행정동을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합니다.
개정안시·군·구 단위에 더해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 특례는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행정동으로 지정된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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