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4월 11일을 '민국절'로 하는 국경일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해 국경일로 지정합니다.안 제2조제2호
민국절은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번호가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경일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2호로 '민국절: 4월 11일'이 신설되어 국경일 종류가 하나 늘어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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