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266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학원 임원·강사의 저작권법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학원설립·운영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결격사유, 등록 말소·정지,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어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불법행위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여 사교육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2.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고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학원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임원 또는 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학원설립·운영자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임원 또는 강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교육감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원설립·운영자의 임원 또는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원설립·운영자는 임원 또는 강사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제4조제4항 신설

  • 현행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은 학원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개정안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제9조제1항제6호의3 신설

  • 현행

    강사 자격에 불법행위 관련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제6호의3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 현행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의 불법행위나 결격자 채용은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의 행정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개정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임원 또는 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호의2 신설

  • 현행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