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보며, 기존 특별법이 제한적 범위에만 특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군형법상 죄, 수사·공소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일정한 죄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들 범죄에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공소시효 배제는 시행 전 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따릅니다.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위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 규정은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릅니다.
개정안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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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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