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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9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5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를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례시 인구 기준이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되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시민 편의 증진과 복지 혜택 확대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특례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가 추가됩니다.

  2. 현행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는 기존 전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 대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도시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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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석기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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