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를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례시 인구 기준이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되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시민 편의 증진과 복지 혜택 확대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특례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가 추가됩니다.
현행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는 기존 전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 대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도시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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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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