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61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등 귀책사유가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과 함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없고,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경영상 판단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3월 실태조사에서 폐업 결심 시점 평균 부채액이 1억 236만원, 평균 폐업비용이 2,18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과, 그 밖에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소상공인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최저생계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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