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기업 규모와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 전액 면제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과 항공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키우고 항공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현행법의 자산총액 기준과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없애고, 기업 규모와 취득일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2027년 12월 31일이 지난 뒤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취득세 경감 등 제65조의 나머지 내용은 원문에 따로 바뀐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개정안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는 면제합니다.
- 현행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합니다.
개정안자산총액 기준에 따른 한정 규정을 두지 않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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