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 판결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소속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입법상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하며,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와 법 적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제70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74조제1항의 양벌규정에도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74조제2항의 양벌규정에도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방식으로 양벌규정에 포섭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합니다.
개정안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벌합니다.
- 현행
제74조제1항 단서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개정안제74조제1항 단서에서 법인, 공공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 현행
제74조제2항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개정안제74조제2항에서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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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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