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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00 · 제22대 ·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칙을 준수하면 제재를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가 법령의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 데 그쳐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해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인체계를 두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제13조의2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이며,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3까지

  4.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자산 운용 업무,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제16조의4

  5.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자산규모 등에 따라 제외되거나 기존 내부통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업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제14조제2항

    개정안

    제14조제2항은 삭제하고,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는 내용을 제13조의2에 신설합니다.

  • 현행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해야 합니다.제16조제2항

    개정안

    대통령령 위임 문구를 삭제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제16조제3항)과 마련 절차 등 위임 사항(제16조제4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1명 이상 두고, 임기 2년 이상,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제재 조치에 관해 준수 사실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임직원이 원칙을 준수했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도에 따라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험설계사와 모집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제69조

    개정안

    보험설계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집인은 제69조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항(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미선임, 내부통제위원회 미설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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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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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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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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