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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73 · 제22대 ·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와 출자 현황, 운용계획과 실적을 법률에 근거해 공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태조합에 대해 명시적인 공시의무가 법률에 없어 그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관리주체를 통해서만 출자할 수 있어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직접 출자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공시 항목에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3. 공시의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 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모태조합에 대해 법률상 명시적인 공시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벤처투자가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을 공시하도록 제70조의2를 신설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주체를 통해서만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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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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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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