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와 출자 현황, 운용계획과 실적을 법률에 근거해 공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태조합에 대해 명시적인 공시의무가 법률에 없어 그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관리주체를 통해서만 출자할 수 있어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직접 출자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공시의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 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모태조합에 대해 법률상 명시적인 공시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한국벤처투자가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을 공시하도록 제70조의2를 신설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주체를 통해서만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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