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등 화물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화물자동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출입하거나 하역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제19조제3항 후단으로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위 대통령령에 더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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