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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78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등 화물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화물자동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출입하거나 하역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크기와 하역 공간을 고려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2.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3. 이 규정은 제19조제3항 후단으로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위 대통령령에 더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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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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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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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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