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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82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규정 위반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에 대해 처벌 판단기준 부재를 이유로 위헌 선고(2019헌바141)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제4조 각 호의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않고, 주방 기구를 살균 또는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제51조제3항 신설

  2.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매 급식마다 식단을 작성하고 검식을 실시하며, 구매식품을 검수·관리해야 합니다.제52조제3항 신설

  3. 영양사는 운영일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하고,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해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52조제3항 신설

  4.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1조 개정

  5. 제96조의 벌칙 적용 대상을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96조

    개정안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제96조의 벌칙을 적용합니다.

  • 현행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해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리사(제51조제3항)와 영양사(제52조제3항)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각각 신설합니다.

  • 현행

    제101조제1항에는 제1호의2·1호의3 과태료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1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52조제3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101조제3항에는 제5호의2·5의3 과태료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1조제3항제3호 또는 제52조제3항제3호·제4호·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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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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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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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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