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84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 시 법원 허가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이 사후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분을 위장한 문서 작성·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자금의 송금·이체·교부·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3개월이고, 연장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승인이나 허가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에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는 수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장 신분을 사용한 수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계획 또는 실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분위장수사로 문서 작성·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자금의 송금·이체·교부·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수사 절차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 허가를 받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총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위장수사 중 발생한 위법행위와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 벌하지 않고, 징계 요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현행
수사 관련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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