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68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과 차별을 방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기본원칙(제3조제3항)에 새로 담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제35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에는 인공지능 개발·제공·이용 과정의 성별 편향 및 차별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제2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인공지능 윤리원칙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4호로 포함합니다.
- 현행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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