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을 연 1만분의 17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법정출연요율의 상한만 0.3%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재원조달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상 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 중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하한(1만분의 17)과 상한(1천분의 3)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안 제7조제3항
제안자는 2025년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43.6조원에 비해 법정출연요율이 신용보증기금(0.225%)의 1/5, 기술보증기금(0.135%)의 1/3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금융회사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위험 아래 대출을 공급하는 수익자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출연 부담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17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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