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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69 · 제22대 · 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을 연 1만분의 17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법정출연요율의 상한만 0.3%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재원조달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상 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 중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하한(1만분의 17)과 상한(1천분의 3)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안 제7조제3항

  2. 제안자는 2025년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43.6조원에 비해 법정출연요율이 신용보증기금(0.225%)의 1/5, 기술보증기금(0.135%)의 1/3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3. 제안자는 금융회사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위험 아래 대출을 공급하는 수익자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출연 부담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17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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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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