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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95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며,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청주의만으로는 급여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국민이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5조제4항 신설
제11조의 제목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으로 바뀝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심사 등을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신청주의).
개정안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심사 등을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사각지대 해소나 위험에 놓인 국민의 선제적 발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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