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고,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특례를 줍니다.
제안 이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과세 특례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해양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제121조의36제1항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100분의 50, 그 다음 2년 이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줍니다.
감면 총액의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1인당 1천5백만원, 청년 및 서비스업은 2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제121조의36제2항
감면 후 2년 내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줄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제4항).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혁신지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습니다.제121조의37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31년 12월 31일까지 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3년), 100분의 30(그 다음 2년)을 감면합니다.
- 현행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혁신지구로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중복지원 배제 규정(제127조제4항·제5항, 제128조, 제132조)에 제121조의36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21조의36제1항을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문에 추가하여 기존 감면 규정과 함께 적용 제한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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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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