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29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므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확인이 있은 날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2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청 간주 규정은 법 시행 당시 해당 수급권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연금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개정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과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수급희망 이력관리에서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정안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확인이 있은 날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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