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270 · 제22대 · 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 개발, 창업기업 지원 등 세부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관련 제도의 도입·변경,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제3조의2제1항

  2.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습니다.제3조의2제2항·제3항

  3.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제3조의2제3항

  4.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제3조제3항

  5.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제3조에는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 현행

    산업디자인 진흥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제17조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 "조정위원회"를 "진흥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로 바꾸어, 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