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 개발, 창업기업 지원 등 세부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관련 제도의 도입·변경,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제3조의2제1항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습니다.제3조의2제2항·제3항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제3조의2제3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제3조제3항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제3조에는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 현행
산업디자인 진흥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제17조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7조의 "조정위원회"를 "진흥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로 바꾸어, 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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