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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8280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금지행위 유형별로 높이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자 자율로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6제1항

  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6조의6제2항

  3.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금지행위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제76조의3제4항

  4.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5. 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또는 5억원이 상한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금지행위 유형에 따라 나뉘어,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지행위는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는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또는 5억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 현행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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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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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3발의·제출
  2.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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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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