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의무 적용 대상을 소유자와 관리단체에서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로 넓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관리단체가 아닌 관리자나 수탁자가 수리할 때 규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지정유산 내 학교 공유재산을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하는 경우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산수리 의무 대상자로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새로 명시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는 그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조문에서 괄호 안에 있던 관리단체 내용이 별도의 호로 나뉘어 규정됩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제안자는 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해당자는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와 지정된 관리단체입니다.
- 현행
관리자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관리자도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함께 명시된 수리 의무 대상자가 되어 적용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