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94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기업결합 심사 중 공정위가 서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연장 시 1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시행령만을 근거로 한 자료 보완 요청과 그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이 법률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 서류가 미비하면 기간을 정해 서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1항 신설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위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하여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요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에 하도록 근거를 둡니다.제11조제9항
기존 제11조제11항과 제12항은 각각 제12항과 제13항으로 옮기고, 제30조제3항의 준용 조문 번호를 제11조제12항으로 고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개정안공정위가 서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심사 요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3발의·제출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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