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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96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이 없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제도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국민이 복지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제4조제2항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관계 법령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 신설 제1호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 신설 제2호
신청 간주 규정에 따라 신청 시 고지 의무와 신청 지원 방법 등의 대상에 신청 간주 사항이 포함됩니다.제5조제6항, 제7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4항은 시행 이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음(신설 조항).
개정안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등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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