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수리 시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는 해당 업자가 단독으로 수리하도록 제5조를 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산 소유자가 수리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며, 현행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는 방식'은 본문에서 삭제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에서 수리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의 소유자등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합니다.
개정안국가유산의 소유자등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수리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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