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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0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 수리 시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는 해당 업자가 단독으로 수리하도록 제5조를 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 소유자가 수리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며, 현행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는 방식'은 본문에서 삭제됩니다.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에서 수리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의 소유자등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의 소유자등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수리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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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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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4발의·제출
  2.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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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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