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30 · 제22대 · 법률안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의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 상한과 승진 제한을 받아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원수만큼 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5조제2항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제6조제1항
인정된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제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제3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현행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입니다.
개정안결격사유가 없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현행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이 인정됩니다.
개정안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재직기간이 산정됩니다.
개정안「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산입되는 사람은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4발의·제출
- 2026-04-1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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