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3934 · 제21대 · 법률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장의 대상을 “대통령당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 현행법의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기를 “대통령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08-22발의·제출
- 2023-08-23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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